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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이 오는 12월 말까지 293개소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2에 근거해 실시되며 2023년도 말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기가 유효하고, 장수군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농업법인이 조사 대상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법인 설립요건 충족여부 및 운영현황 ▲사업범위 준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읍·면에서 행정자료 등을 활용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조사결과 농업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설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차주영 농산업정책과장은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법인을 정상화해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사 기간에는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에 농업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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