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삼성물산 건설부문,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 달성 '견조'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최근 관내에 어구절도 등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을 오는 8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최근 바다에 그물을 설치해 그물코에 꽃게 등을 잡는 방식인 연안자망 어선의 어구와 그물에 대한 절도 피해신고 등 민생침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해양종사자 폭행・감금・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기업형 어족자원 남획 및 포획금지기간 불법조업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야음을 틈타 불을 끄고 은밀하게 조업하는 선박과 관내 항‧포구에 입항하는 선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형사요원의 첩보 수집을 강화해 불법 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형사기동정(P-120정)을 전담배치 하고 육상에서는 관내 항‧포구 등에서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침해하거나 어족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영세형,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현장계도 위주의 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민생침해 범죄 발생 시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