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운영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동안 도내 시군에서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외 구역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단속하였으나 최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행정안전부, 2023. 5월)의 내용을 반영해 도내에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신고대상은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되고 신고 기준은 ‘1분’으로 일원화되며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역 여건에 맞게 시군이 합리적으로 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제 확대 외에 기존에 운영되어 온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된다.
일부 지역의 횡단보도 신고 기준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신고 기준이 보행자 보호선인 정지선을 포함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통일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의견에 따라 주민 신고 횟수 제한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며 이 같은 개선사항은 시군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올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에 인도 등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횡단보도 신고요건을 변경·적용하는 시군의 경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31일까지 한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박철화 강원특별자치도 교통과장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와 처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집중 홍보를 통해 도내에 선진 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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