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오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을 앞두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집중 홍보한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 태어난 연도를 뺀 뒤 1년을 빼면 되고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할 수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00세=만 00세) 앞으로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취학연령,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 병역의무,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 등은 이미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만 나이로 계산했으므로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시 관계자는 “만 나이 통일법이 원활하게 시행되고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만 나이 통일법의 주요 사항 및 예외 규정을 관계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홍보 영상 및 배너 게시 등 온·오프라인으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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