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기상도
빙그레 ‘맑음’·롯데칠성 ‘흐림’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관내 유·무료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직업안정법’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라 29일까지 진행되며 보증보험 미갱신 사업장, 직업소개소 내·외부 명시 사항 및 장부 비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무단 폐업 의심 사업장 등을 중점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소 명칭, 위치, 대표자 및 임원 등 변경신고 사항 신고누락 및 법정소개요금 초과징수 여부, 보증보험 미가입 및 장부비치 내용 확인과 최근 1년 내 직업소개 실적 유무 등이다.
점검 시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을 시 경고 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직업안정법에 대한 해설 및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점검과 병행하며 교육안내책자를 제공해 직업소개사업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병선 시장은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고용알선행위를 근절하고 관내 구인·구직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올바른 직업 알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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