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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천 강원도의원, 산림 부산물 활용 조례 발의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6-09 14:1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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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원도의회 지광천 의원. (사진 =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지광천 의원. (사진 = 강원도의회)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도의회 지광천 도의원(국민의힘,평창)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발의된다.

조례안에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 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미이용 산림 부산물(바이오매스)의 연간 생산 가능량이 전국 최대 수준인 강원도가 산림 자원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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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광천 의원은 “산림바이오매스는 기후변화협약(UNFCCC)이나 유엔 산하 정부간협의체(IPCC)에서 인정하는 탄소중립 연료”라며 “강원도는 10년간 평균 벌채 면적을 적용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연간 생산 가능량이 전국 최대 수준인 24만 8156t이기에 산림부산물 활용사업에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전지구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 결승선이 출발선이 되어 버렸고 그동안 애물단지처럼 여겨져왔던 산림자원은 강원도가 일등 특별자치도가 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이 조례안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에 커다란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1일 태백시가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규제특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강원도는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미래 신 산업을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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