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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정치검찰의 되먹지 못한 정치 바로잡겠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2-14 12:1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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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법 기술과 되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 바로잡겠다”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시갑)이 정치검찰의 로비사건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14일 김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검찰이 2024년 12월 27일 이른바 코로나 치료제 임상승인 로비사건에 대해 3년간 수사한 끝에 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사실을 2025년 2월 3일자 조선일보 보도로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3년간 탈탈 털었으나 나오는 것이 없으니 끝끝내 그 잘난 법기술을 발휘해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보수 언론을 통해 마치 돈을 받은 양 피의 사실을 흘려 부패 범죄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는 3년 동안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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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식 소환 통보를 받기도 전에 특정 보수 언론을 통해 마치 범죄가 확인된 것처럼 보도되도록 하며 피의사실공표를 하더니 이번 기소유예 처분조차도 저에게 통지가 되기도 전에 조선일보에 흘려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며 정치검찰의 악독함을 처절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단물이 다 빠졌는지 어설픈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려는 것 같다”며 “그런데 처분서를 보면 도무지 ‘기소유예’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 스스로 처분서에 ▲민원 전달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식약처에서도 규정 위반이나 매뉴얼 위반 없이 일응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건에 대해 실제 금원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적시했음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더구나 관련자들에 대해 재판을 한 법원도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 청탁알선 혐의에 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의 주장은 처음부터 황당무계했고 제가 뇌물을 정치후원금 계좌로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라며 “국민 모두에게 공개되는 후원금 계좌로 뇌물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 국회의원 입장이나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이 모든 진실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기소유예’다. 저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어설픈 법 기술과 되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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