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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김포·연천’ 위험구역 설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10-15 18:04 KRX9
#경기도 #대북전단살포행위 #위험구역3개지역설정 #도민생명과안전 #김동연도지사

김동연 도지사,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위해 위험구역 설정 적극 검토 지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위험구역엔 특별사법경찰단 투입 단속, 책임 물을 것”

NSP통신-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 연천, 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파주, 연천, 김포시 위험구역 설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제 1책무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했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국정감사에 앞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의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5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라면서 “최근 오물 풍선 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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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한다”라며 “이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말했다.

또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이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때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 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 포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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