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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고지서 42만8000건을 일괄 발송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000원(주민세 4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받은 납부서의 현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및 구청 세무과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나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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