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충남도(지사 양승조)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기한을 오는 8월 13일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 농가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경주마),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로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영농인과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와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신청기한 연장과 함께 일부 품목의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해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 인증 후 실제 납품하는 농업인이 아닌 경영주 외 농업인이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지난 14일까지 신청된 1차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지급하고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신청된 2차 신청 건은 9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농가지원 바우처 홈페이지나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를 수령한 자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해수부)’,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정낙춘 도 농림축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분야 농업인에게 도움되도록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해 신청기한을 연장하게 됐다”며 “농업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도 농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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