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월 24일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에 머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통해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기회 제공과 농업의 가치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으며 처마나 데크, 정화조, 주차장과 같은 부속시설은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에 합산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쉼터는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되고 내부에는 소방시설을 갖추고 일정 폭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쉼터를 설치하려면 최소 143㎡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와 함께 필요시 오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전기 등의 설치도 개별 법령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으며, 불법 농막도 개정된 법 기준을 충족하면 적법한 농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단순한 임시숙소가 아닌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 도시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 농촌이 보다 활력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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