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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김정임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과 건강을 융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광양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조례안에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및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치유농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광양시의 농업이 본래 기능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건강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산업이자, 지역 경제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농업과 건강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농업의 다각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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