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반드시 규정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는 경우 앞으로는 잉여 자금으로 부식이나 취사용 연료 구입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계양 갑)이 경로당 보조금의 용도를 양곡 구입과 냉난방 비용뿐만 아니라 부식(副食) 및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유동수 의원은 “어르신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경로당의 보조금 운용이 너무 획일화 돼 있어 한 항목의 보조금이 남는데 모자란 항목으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보조금이 실제 필요한 부식이나 취사용 연료비로 쓰이지 못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곤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경로당에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 폐기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이 남을 경우, 반환 하도록 돼 있다.
실제 경로당에선 계절에 따라 양곡 구입비 또는 냉난방 비용 중 한쪽이 남고 다른 비용은 모자란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보조금을 절약해서 사용 후 지원금이 남기도 했다.
이럴 경우, 경로당 보조금을 양곡 구입비 또는 냉난방비로만 쓸 수 있는데도 남는 보조금으로 부식 구입 및 취사용 연료비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보조금 유용이 되어 경로당 어르신들이 곤란을 겪곤 했다.
이에 이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하며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경로당에 보조금 운용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