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감사원이 인천시 남동구 소래 근린‧문화공원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처리하며 주민의견 9건을 반영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에 대해 인천시에 ‘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주의 촉구를 받은 인천시 담당 공무원들은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남동구 일원을 각각 소래 근린·문화공원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522호)을 홈페이지 등에 열람·공고한 후 열람기간 중 주민들로부터 제출받은 주민 검토의견 9건을 반영해 검토하고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보, 일간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열람·공고한 후 같은 해 5월 12일 주민의견 검토결과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5월 25일 심의·의결을 거친 후 같은 해 7월 1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결정·고시했다.
하지만 열람 공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한 주민 의견 9건은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도 없었고, 인천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행정이다”라는 내용이었고 개발행위제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인천 소래 근린‧문화공원 지정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업이었다.
따라서 감사원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공고‧열람할 때 열람 기간 내에 제출된 주민의견의 반영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주의’ 조치하도록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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