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경북 상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상주축협)이 상주시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신청을 하면서 재배면적 등을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본지 기자가 취재한 결과 상주축협은 지난 2014년 상주시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을 신청할 당시 일부 영농조합법인의 조사료 재배 면적이 관련 규정상 최소 면적이 안됨에도 이를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규정에 따르면 광역단지의 경우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을 400ha 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A법인의 경우 조사료 생산 재배면적이 19ha, B법인 29ha, C법인 33ha 등이었지만, 상주축협은 조사료 재배면적을 B법인의 경우 4배에 달하는 87ha, C법인 51ha, A법인에 대해선 최소 면적이 못미침에도 50ha으로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주축협은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신청 당시 9개 법인의 재배 면적을 모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나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상주축협의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은 한 농민의 진정으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진정서를 보낸 농민은 D씨는 본지에 “해당 사안은 낙동사격장에서 벌어진 일부 영농조합법인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안이다”며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특가법상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경찰에 진정을 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상주축협 측은 “현재 축협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당시 사업자금을 집행했던 상주시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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