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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주소지를 변조해 타통신사로 가입 유치한 50대 통신가입대행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부산기장경찰서는 A통신사의 인터넷, 케이블TV 서비스 제외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가입자들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변경해 위약금을 면제받도록 하고 타통신사로 가입유치한 통신가입대행업자 김모(50)씨 등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A통신사 가입자 6명을 상대로 위약금 110만원 상당을 대납할테니 타통신사로 이전하라고 권유해 그들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를 변조, 이를 A통신사에 보내 위약금을 면제받도록 하고 타통신사들로부터 가입대행수수료 3내지 5만원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약금 대납이라는 통신가입대행업자의 말만 믿고 타통신사로 이동했다가 주소지 변조라는 사실이 밝혀져 다시 그 위약금을 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신사 이동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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