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부산시, 감천항국제수산물도매시장 前대표 유죄확정돼도 ‘나몰라라’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8-27 18:30 KRD2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부산고법 #부산시 #가장납입

28일 도매시장 전대표 박모씨 등 고법 확정 판결...부산경실련 등 시민단체, 부산시가 앞장서 불법행위 묵인하면 소송등 불사

NSP통신-감천항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조감도.
감천항국제수산물 도매시장 조감도.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전직 대표 등에 대한 부산고법 판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속 중인 전 대표 박 모 씨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상고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부산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부산고검에 따르면 당초 낮은 형량에 반발, 항소했던 검찰이 이를 취하했고 박 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장문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함에 따라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1심에서의 징역 1년6월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 씨 등은 반성문에서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상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가 유력하게 관측되고 있다.

G03-8236672469

따라서 이번 가장납입 행위의 경우 정부를 상대로 일종의 사기극을 벌인 것으로 법원이 일반법인도 엄중히 처벌해 온 관례를 감안할 때 부산시도 운영법인 승인취소가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그러나 부산시 계약담당부서와 업무담당부서의 견해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어 이로 인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계약담당부서 관계자는 “자본금이 가장 납입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원인무효로 도매시장 운영법인 승인취소가 당연하다”고 견해를 밝혔으나 업무담당부서인 수산진흥과는 반대로 불법행위에도 자체 법률검토 결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진흥과 박철오 과장은 “28일 판결은 前 대표에 관한것으로 현재 법인과는 관계없다”며 “현재 실정에서 또다른 법인을 재지정하는 것보다 현 법인을 잘 운영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기존 법인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같은 고수방침이 알려지자 경실련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경실련 이훈전 예산감시팀 국장은 “위법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부산시가 불법행위로 공모해 승인받은 운영계약을 지속한다면 법을 지켜야할 시가 앞장서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시 조치에 따라 부실한 기업을 방치한 부산시와 부산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감사청구 등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부산지방법원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운영사 ‘감천항수산물시장 주식회사’의 전직 대표 박 씨등 2명에 대해 공모당시 납입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바 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