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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부산 11개 지자체 상대 ‘행정소송’ 제기

NSP통신, 임은희 기자, 2013-05-07 18:15 KRD2
#소송 #대형마트 #재량권 #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

영업규제, 지자체 재량권 일탈·남용 행위... 지난 1월 북구청 시작으로 잇달아 소송 제기

[부산=NSP통신] 임은희 기자 = 부산에서 대형마트들이 영업규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홈플러스 롯데쇼핑 GS리테일 이마트 메가마트 롯데쇼핑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지차체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1월 북구청을 시작으로 3월 영도구청, 4월 해운대구청 강서구청 서구청 사하구청 연제구청 사상구청 진구청 수영구청 10개 구에 이어 남구청까지 현재 총 11개 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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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 협력업체들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형마트 측은 “지자체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대형마트의 소송 제기에 대해 “소송을 통해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을 거부하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고자 압박을 가하는 일은 옳지 않다”며 취소하지 않을 경우 부산 시민들과 대대적인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희 NSP통신 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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