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준금리 인하됐지만 관리 기조 확고히 유지”
[부산=NSP통신] 임은희 기자 = 부산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22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이경혜 보사환경위원회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0일 보사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경혜 의원은 인권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차별근절과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시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차별과 인권침해 예방 인권교육 등의 시책을 시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부산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 주기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인식개선과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홍보방향,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경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선언적인 인권조례를 넘어 실질적인 차별금지를 담고 있다. 인권차별 예방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실제 구조활동 기능을 담은 조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임은희 NSP통신 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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