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거제 드비치 골프클럽’ ‘부산컨트리클럽’ ‘에이원 컨트리클럽’ 등 부산·울산·경남지역 유명 골프장 내 구내식당이 임의로 유통기한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11월 초 부산·울산·경남지역 골프장 내 식품취급업소 98곳을 기획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많은 사람이 출입·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위생 취약시설로서 관내 28개 골프장 내 식품취급업소 98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가야컨트리클럽’의 구내식당 ‘클럽하우스’와 ‘베이사이드골프클럽’의 ‘티하우스’, ‘거제드비치골프클럽’의 구내식당, ‘고성노벨컨트리클럽’의 ‘공룡 그늘집’, ‘타니컨트리클럽’의 ‘프레쉬푸드 스타트하우스’와 ‘힐튼남해CC’의 ‘브리즈’ 등 6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사용·보관해온 것으로 적발됐다.
‘이씨엠디 하이스트CC’의 구내식당과 ‘리더스컨트리클럽’의 ‘후니드클럽하우스’, ‘부산컨트리클럽’의 구내식당, ‘아델스코트 컨트리클럽’의 ‘프레쉬푸드 아델스코트CC클럽하우스’ 등 4 곳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고 ‘롯데 스카이힐 김해 컨트리클럽’의 ‘스타트 하우스’는 막걸리 등 음식물을 비위생적인 곳에 보관해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에덴밸리 컨트리클럽’은 구내 휴게음식점 4 곳에서 주류를 판매해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6곳은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따라 영업정지 15일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위생관리가 취약한 겨울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