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가 지난 제220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 가결된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11일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조례의 주요내용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마을만들기 위원회 구성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마을만들기 유지.관리를 위한 자치단체 사무위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특히 타 시.도에 없는 사무위탁 및 위임규정을 마을만들기 조례에 규정해 자치구.군에 사무위임 및 마을만들기로 형성된 행정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 초기부터 시.구.군 간에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이 가능해져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다소 지지부진했던 각종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시의 여러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조정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 참여와 민.관 협력에 의한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7월 중으로 이번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방안, 사무위임, 기본계획수립 등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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