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가 오는 5월말까지 미등록사채업자, 불법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행위(폭행, 협박 등),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행위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피해신고를 '부산시 120 바로콜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이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에 따라 부산을 비롯한 4개 시.도에서는 '120 바로콜센터'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를 받도록 한 조치에 따른 것.
19일 시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미등록 사채업,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행위(폭행, 협박 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행위로 피해자가 '120 바로톨센터'로 신고하면 관할 구.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담당자에게 연결돼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미등록 사채업자 및 기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한다.
또한 금감원 합동신고처리반(1332)이나 경찰청(112)으로도 피해신고 접수를 할 수 있으며 금감원 부산지원과 경찰관서로 방문 및 온라인 피해신고 접수도 가능하다.
시 경제정책과 배철우 담당은"이번 불법사금융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부산시와 금감원,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로 고금리 사채업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햇살론.부비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저신용.저서득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와 구.군에서는 불법대부업과 관련, 지난해에 총 142건의 행정처분(과태료 32, 영업정지 14, 등록취소 96)과 20건의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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