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 마디에 뒤집힌 우리금융…사실상 현 경영진 사퇴 압박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흥대)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한 A씨를 18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행위를 한 신원미상의 2명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투표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기표소에서 몰래 촬영하고 페이스북에 해당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신원미상의 2명은 각각 페이스북과 Hi There(스마트폰 어플)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동법 제25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은 민주선거의 대전제인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선거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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