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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추락하고 있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교육청에 ‘교육법률지원단’이 설치, 운영된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에 따르면 16일부터 학교폭력이나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과 관련, 상근변호사를 채용해 교사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한 교육법률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교육법률지원단은 김수동 학교폭력지도과장을 단장으로 상근 변호사와 자문변호사, 학교폭력담당자 및 교권업무담당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교육법률지원단은 앞으로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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