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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연산 ‘진주담치’ 채취 및 섭취 일체 금지조치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2-04-13 16: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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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안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가 사하구 다대 및 강서구 가덕도 눌차, 천성 일대에 이어 영도구 태종대, 해운대 송정연안지역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도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해 검출(81~151 ㎍/100g)되면서 해당 지역의 패류채취 및 섭취를 13일 일체 금지시켰다.

마비성패독(麻痺性貝毒)은 유독성 와편모조류를 이매패류가 섭취해 그 독소를 조개의 중장선(내장)에 축적함으로써 발생한다. 증상은 입술, 혀, 말초신경의 마비, 호흡마비 등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매년 남해안에서 수온이 12℃로 상승하는 3월경에 발생해 수온 15~17℃에 달하는 4~5월경 최고치를 나타낸다. 이후 18℃ 이상으로 수온이 올라가는 6월 말경에 독소는 점차적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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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앞으로 빠른 수온상승과 더불어 패류독소 출현 해역이 확대되고 패류의 독화정도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패류독소가 발생함에 따라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패류 섭취를 일체 금지하고 특히 주말에 행락객들이나 낚시객들이 갯바위나 해안가에 부착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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