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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 강서구 연안 ‘진주담치 패류독소 초과검출’

NSP통신, 박광석 기자, 2012-04-11 13:07 KRD7
#사하 #강서 #진주담치 #초과검출 #패류독소

부산시, 자연산 ‘진주담치’ 채취 및 섭취 주의 경고

NSP통신-강서구 눌차해역에서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강서구 눌차해역에서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 사하구 및 강서구 연안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기준치(80㎍/100g)이상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부산시가 이 해역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진주담치의 채취와 판매를 금지하고 시민들에게도 섭취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부산근교의 섬이나 해변을 나들이 하는 행락객, 낚시객, 어업인 등의 마비성 패류독소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예방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11일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이상윤)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부산 가덕도 다대포에 이르는 해역에서 서식하는 진주담치의 마비성패류 독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27일 45㎍이 검출된 것을 시작으로 4월들어 75~143㎍으로 나타나는 등 패류독소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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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 패류독소는 조가비가 2개인 조개류가 먹이생물에 의해 마비성 패류독의 체내축적으로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매년 남해안에서 수온이 12℃로 상승하는 3월경에 발생해 수온 15~17℃에 달하는 6월경 최고치를 나타낸다.

이후 18℃ 이상으로 수온이 올라가면 독소는 일시에 소멸한다. 부산시는 패류독소 검출 기간 동안에는 진주담치의 채취나 출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단,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더라도 식품허용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거나 패류독소가 발생하지 않은 해역에서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원산지확인증’이 발급된 해역의 패류는 안전하다며 소비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당부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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