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 마디에 뒤집힌 우리금융…사실상 현 경영진 사퇴 압박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흥대)가 3일 오는 4.11 총선과 관련, 선거일전 6일(4월 5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4월 11일 오후 6시)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히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공표 금지기간 전인 4월 4일까지 공표된 바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 하거나 4월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제한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보도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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