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 마디에 뒤집힌 우리금융…사실상 현 경영진 사퇴 압박
[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재봉)가 만덕2동 주민센터 부근에 첩부한 선거벽보가 훼손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경 후보자 측의 제보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선거벽보 중 일부 후보자의 벽보가 불에 타 심하게 훼손돼 있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선거관련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