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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검 강력부는 마약사범에게 접근해 징역형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청탁비 명목 등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A(52)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57)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8년 마약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C 씨에게 접근해 벌금형이 선고돼도록 청탁을 해주겠다며 현금 1000여만원과 고가 시계 4개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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