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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임원 친인척 부당대출 차단”…윤리경영실 제도 총괄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5-01-23 13:5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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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우리금융그룹)
(사진 = 우리금융그룹)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리금융그룹이 그룹 임원 친인척의 부당대출을 막기 위해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3일 우리금융그룹은 “임원 본인 및 그 친인척의 개인(신용)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대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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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우리금융이 임원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했다. 특히 지주사와 은행은 임원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다만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해당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윤리경영실 관계자는“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IT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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