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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계대출 일부 완화…둔촌주공 입주자 한숨돌려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12-16 15:51 KRX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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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입주해야 하는 둔촌주공 입주자들이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제한사항의 단계적 완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오는 17일부터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가 기존 1억원으로 제한돼 있었지만 이를 2억원으로 상향한다. 취급 중단됐던 플러스모기지론(MCI)은 재개되며 대출 모집인 접수 역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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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조건적으로 완화된다. 1주택 보유자도 오는 17일부터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대출의 경우 오는 1월 2일부터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됐던 것이 해제되며 비대면 대출도 판매가 재개된다.

다만 신한은행은 일부 제한은 유지된다. 주담대 대출 만기는 최장 30년 제한을 지속한다. 또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역시 계속 제한된다.

소유권 이전이나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의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가계대출 규제를 한 꺼번에 풀 경우 신한은행으로 대출이 몰리는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또 신한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침에 맞춰 지난 10월부터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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