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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세대 취향저격” 카카오뱅크, 수신상품 가입연령 만 14세로 낮춰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9-05 11:24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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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Z세대 덕질문화 반영…고객군 확대”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카카오뱅크가 다음달 19일부터 수신상품 8군에 대해 가입 연령을 기존 만 17세에서 만 14세로 낮춘다. 이를 통해 Z세대의 니즈를 충족시켜 미래 충성 고객을 확보함과 함께 고객군을 넓혀 수신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5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예금상품 8종의 특약을 변경했다. ▲입출금통장 ▲세이프박스 ▲저금통 ▲기록통장 ▲정기예금 ▲26주적금 ▲한달적금 등의 가입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7세에서 만 14세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 2022년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맞춰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지난해 4월 개편됨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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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에는 ‘미니(mini)’라는 청소년 전용 서비스가 있지만 이는 실명계좌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다. 미니의 경우 가입 가능 연령이 만 7세부터 만 18세다. 미니의 경우 실명계좌가 아니다 보니 ‘26주 적금’이나 ‘기록통장’ 등 수신상품 가입은 불가능하다.

이번 수신상품 가입연령 확대로 카카오뱅크는 미래 주 이용고객의 락인(lock in)효과와 함께 금리인하기 전 수신자금 확보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는 특히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의 문화적 특성에 맞춘 상품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뱅크의 ‘기록통장’은 10대 청소년들의 ‘팬클럽’ 문화를 반영한 수신상품으로 ‘최애’(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등을 지칭)의 특정한 순간들을 기록하며 저축을 할 수 있어 ‘덕질통장’으로도 불린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10대 고객들 사이에서 기록통장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니즈와 함께 최근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 이에 맞춰 고객군을 확대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리 인하기 전 둔화 된 수신 잔액 증가세에 다시 탄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 2분기 말 카카오뱅크의 수신잔액은 53조 4450억원을 기록하며 전기 대비 4910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은 지난해 4분기에서 올 1분기 5조 8000억원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큰 폭 줄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청소년 고객들이 보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고자 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와 함께 편리하고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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