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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빵 사태’ 결말은…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8-29 15:49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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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민의 창의적 경제활동·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오는 9월 1일부터 ‘10원빵’과 같은 화폐도안의 영리목적 이용이 허용된다.

29일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 개정을 알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한은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 없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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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경우가 있는 경우 ▲화폐도안에서 인물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하거나 또는 도안인물을 원래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는 경우(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 침해 소지)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부적절하게 이용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이용형태별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한다. 현재 이용형태별(화폐모조품, 인쇄삽화, 전자적삽화)로 구분된 기준을 통합해 ‘화폐모조품’과 ‘일반 도안이용’으로 단순화한다.

특히 최근 유아장난감으로 제작된 주화가 현용 주화와 크기가 동일해 금융기관 입금시 혼입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어 주화 모조품의 규격 기준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한은은 화폐도안 이용기준 위반시 이용자 책임 조항을 신설했다. 화폐도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이용자가 민·형사상 법률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용기준을 벗어난 도안이용에 대한 이용자 책임문구를 추가했다.

한은은 “앞으로 개정된 이용기준에 따라 화폐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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