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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 공현철…“위조한 유가증권으로 사기대여” 피소

NSP통신, 최정화 기자, 2024-10-08 17:0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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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대표 조씨, 경영총괄 전무 장씨도 함께 피소

NSP통신-영풍제지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7일 남부지검을 방문해 대양금속 및 영풍제지 실질사주(회장) 공현철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영풍제지 소액주주 연대)
영풍제지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7일 남부지검을 방문해 대양금속 및 영풍제지 실질사주(회장) 공현철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영풍제지 소액주주 연대)

(서울=NSP통신) 최정화 기자 = 영풍제지 소액주주연대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대양금속 실질사주 공현철씨에 대해 위조한 유가증권으로 사기대여를 벌인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씨의 유가증권 위조 혐의는 지난 2일 사채업자 K씨 등이 “공씨에게 위조된 전환사채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이 불거졌다.

7일 영풍제지 소액주주 연대에 따르면 이날 소액주주들은 공씨와 영풍제지 대표 조씨, 영풍제지 전무 장씨(경영총괄)등을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에 고소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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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공씨와 공씨의 누나, 사촌동생 등이 공모하여 실물 유가증권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A사로부터 35억원의 사기대여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공씨 등이 A사에 방문하여 대양금속 발행주식 700만주에 대한 실물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씨의 누나가 대표이사로 있는 B사에 35억원을 대여하게 했다. 그러나 만기일이 지난 후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연락한 B사는 공씨로부터 받은 유가증권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B사는 즉시 공씨 측에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이번 공씨에 대한 추가 고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범죄자가 상장사의 자산과 소액주주의 재산을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추가 기소를 통해 공씨 일가의 범죄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연대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이번 고소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남부지검 앞에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풍제지 소액주주연대는 지난달 30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로 국내증권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범죄자 공현철에 대해 재판부가 엄벌 해줄것을 청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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