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의 양도 소득이 4조 8847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1억 원 이상 오른 아파트의 분양권과 입주권 양도소득이 무려 1조941억 원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시 갑)은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개발사업 등의 조합원 입주권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단기 투기수단으로 이용돼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 분양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통해서라도 부동산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 자료[표]에 따르면 2015년도 1억 원이상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에 대한 매매건수가 604건에서 2016년도에는 1070건, 2017년에는 3769건으로 2년 만에 524% 증가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의 1억 원 이상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은 2015년에 1704억 원에서 2016년에는 2531억 원, 2017년에는 6706억 원으로 2년 만에 양도소득 금액이 294% 증가했다.
연도별 1억 원 초과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매매 평균 금액을 보면 2015년에는 2억 8211원에서 2016년도에는 2억3654억원, 그리고 2017년에는 1억 7792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억 원 이상 오른 매매건수는 1154건, 양도소득금액 5157억 원으로 나타나 건당 평균 4억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1억 원 초과 분양권 등의 1건당 양도소득금액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양도건수는 상대적으로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 등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을 보면 2015년에 8만5674건에 대해 9434억 원, 2016년에는 9만1896건에 1조3226억원, 2017년에는 10만9180건에 대해 2조6187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또 증가율을 보면 2년 동안 매매건수는 27% 증가했지만 양도소득금액은 178%로 크게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7년도에 부동산 가격상승 영향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권이나 기존 재건축 단지 등의 조합원 입주권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