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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축산농가 가축사육밀도 점검 실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4-12 17:5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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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와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과잉 사육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적정사육기준 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증상 축사면적과 축산물 이력제상 신고 된 사육두수를 비교해 이뤄진다. 점검에 따라 적정사육기준(사육밀도) 위반은 과태료 250만원 부과 대상이다.

또한 축사 면적 변경신고 미 이행 시는 과태료 200만원, 축산물 이력제 미신고등은 과태료 100만원으로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도 같이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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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농가에서 축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를 이용해 축사면적과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사육두수를 입력해 적정사육기준을 확인하고 축사면적 변경, 축산물 이력제 신고 등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점검해보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축산부서에 연락 및 방문해 변경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장현우 농축산유통과장은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 사항 을 잘 이행해 축산업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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