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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내달 1일부터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3-25 16: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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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 ~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 ~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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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자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진안군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와 자리를 마련해 사전 협의했다.

농업인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시에는 △지급대상 농지 중 농가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 △경작하는 농지 중 ‘폐경 면적’ 신청하지 않기 △임차한 농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서 준비 △변경되는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 등을 신청 접수 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 중 폐경(묘지. 큰크리트, 폐기물, 정원 등)면적을 신청해 6월말 등록이후 이행점검으로 부적격이 확인되면 감액 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을 더 많이 수령할 목적으로 농지분할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및 등록이 제한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군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12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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