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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1-03-22 18: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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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자동차세와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집중 강화하고 있다.

22일 정읍시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시 전역에서 주·야간 사전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며, 타 시·군 출장을 통해 지역 외 거주 체납자들에 대한 표적 영치도 동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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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2회 이상과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면서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역 외 거주 체납자는 출장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독려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봉인과 공매 유도 등 적극적 대응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매월 1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단속을 유예하거나 분납으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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