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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구체화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5-29 10:21 KRX7
#부동산PF #건설업 #부실PF #구조조정 #이복현

이복현 “부실정리 미루면 대형 건설사도 감당불가”

NSP통신- (사진 = 강수인 기자)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PF 사업장 평가 기준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이 원장은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 간담회로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를 받아들여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 기준 일부를 보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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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또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비주거시설의 경우 현재 평가기준(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시 분양률 60% 미만일 경우 ‘유의’)에서 10%p를 조정(50% 미만)해 적용한다.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산정 시점을 ‘준공예정일’에서 ‘준공예정일 이후 6개월 경과시’로 조정한다.

이 원장은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면 향후 주택수급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신속한 부실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 내지 못하면 PF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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