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송희진 기자 = 대웅제약이 경쟁사 메디톡스를 견제해 SK증권에 메디톡스의 올 2분기 실적리포트를 내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법학계와 금융당국에 알아보니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웅제약은 물론 SK증권도 ‘업무방해죄’ 등 법적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웅제약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35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상장사보다는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법률”이라며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웅제약보다는 SK증권에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압력의 종류에 따라 대웅제약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윗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를 SK증권 윗선에서 막은 것이라면 SK증권 임원도 업무방해죄가 같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과의 미팅 이후 SK증권에서는 담당 애널리스트에게 메디톡스에 대한 리포트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메디톡스의 올 2분기 실적에 관한 SK증권의 리포트는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발간되지 못했다.
대웅제약은 이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SK증권과의 미팅이 이뤄진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SK증권에 리포트를 내지 말아달라 한 적이 없고 심지어 만난 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증권사가) 가치판단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형태라 대웅제약이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웅제약이) 증권사에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라며 “대웅제약은 증권사에 대해 리포트를 쓰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대웅제약 관계자는 “리포트로 지정이 된 SK증권 쪽 특정 애널리스트가 전 직장에 있을 때부터 대웅제약에 대해 안 좋은 리포트를 내 왔다”며 “그러다가 메디톡스에서 반기 실적이 나왔는데 그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쓰지 않아 이런 의혹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의혹을 두고 금융감독원도 진위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SK증권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SK증권과 대웅제약 사이에 결탁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에 대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관계자는 “리서치 애널리스트 보호와 관련해서 통상 불공정거래로 포섭될 수 있는 것은 허위 정보를 작성한 후에 금융투자 상품 매매에 이용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어떠한 위반의 개연성이 주어진 사실관계로는 명확하게 불공정거래가 맞다고 확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증권사 같은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다”며 “금융투자업자가 해서는 안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증권사를 검사하는 쪽에서 보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은 리서치 부서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대표들을 불러 증권사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함용일 부원장은 증권사의 리서치보고서 관련 영업 관행의 개선을 지적하며 독립 리서치 센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에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매수 의견 위주인 증권사들의 리서치 보고서 관행 개선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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