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의무화한다. 지난 6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불법하도급 관행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마련한 대책이다.
이와관련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에게 알아보니 “불법하도급 관행은 하도급대금 직불제로 해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의무화되면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수령할 수 있다. 또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할수 있으며 대금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국토교통부의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 장점이 있다.
이에 발주자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해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불법적인 재하도급을 막기위한 수단인 것 같다”며 “필요성이 어떤 것인가는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참사 이후에 다양한 사고를 막기위한 조치들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그 문제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불법적인 재하도급만이 아니라 재개발산업에도 불법하도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깊게 더 고민할 문제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직불제라고 하는 것이 학동참사 사건에서도 한계가 나타났지만 하도급 업체간에 내부거래까지 발견되고 있어 연관돼 있는 다양한 비리들이 모두 다 차단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는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도급대금 직불제와 관련해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이번 방안은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라며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 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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