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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지난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규탄대회 및 농성 후 국회 진입시도로 인해 관행적으로 허용됐던 ‘경내 집회’가 금지됐다. 국회는 향후 경내 시위를 금지했고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한 정식 수사를 착수했다.
국회 앞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저지’에 대한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정문 및 담장은 진입을 저지하는 경찰로 둘러싸여있다. 설치된 플랜카드에는 ‘불법광고물 제거안내 계고장’이 붙어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지지자 및 공수처 법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규탄대회를 열어 국회 앞에서 농성하며 내부 진입을 시도한 바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지난 17일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관행상 진행됐었다”며 “그러나 16일 집회에서 수천 명의 외부인이 경내로 진입해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했다며 “향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가하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관계법령을 엄정하게 적용해 대응할 방침”임을 알린 바 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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