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지난달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다고 공식 사과한 가운데 사고원인 조사로 입주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발주처인 LH와 시공사 주관사인 GS건설에 입주지연 보상에 대해 들어보니 “입주지연이 불가피할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지난 9일 자체조사 결과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분을 발견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문제는 입주가 오는 10월로 예정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LH와 GS건설 모두 명확한 입주지연에 대한 보상 체계 등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입주예정자들이 입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분양을 LH에서 한 상황”이라며 “사고원인이 나와야 보상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시공사·주관사로 참여해 분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정밀안전진단 이후 입주지연이 확정되면 (분양계약서에 의거해) 자체보상금 산정 등이 확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주지연기간이 3개월 초과할 경우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위약금(주택가격의 10%)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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