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BC카드가 빅데이터 플랫폼에 합류한다. BC카드 외 다른 기업들에게 제공받은 이 빅데이터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BC카드 관계자에게 확인해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 7월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 분야별로 10개의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를 선정했고 BC카드가 그 중 금융 분야를 맡게 됐다.
이 플랫폼에 모인 10개 분야의 빅데이터는 일반인에게도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무료개방 할 예정이다. 이를 이용해 맞춤형 금융상품, 상점 추천서비스 뿐 아니라 창업을 계획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란 계획이다.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BC카드 관계자는 “BC카드가 갖고 있는 자체 데이터와 가맹점 매출 데이터들 그리고 그 외 플랫폼에 속한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들어간다. 즉 금융데이터와 비금융데이터가 플랫폼으로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제공하거나 분석한 데이터를 융합해 보고서 형태로 제공한다”며 “사용자의 빅데이터 활용 능력 수준에 따라 맞는 방식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런 데이터들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물음에 BC카드 관계자는 “이 부분은 민감하다보니 로우데이터(raw data, 분석‧가공되지 않은 정보)가 아닌 통계데이터로 집계된다”며 “통계데이터는 특정인이 어디서 무엇을 결제했다는 정보가 나오지 않는 비식별데이터로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통계 처리된 정보기 때문에 ‘지역별’ 혹은 ‘상권별’의 형식으로 제공한다”며 “정보보호법(데이터3법)에 저촉되지 않게 비식별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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