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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 금지 행정명령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7-13 09: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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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코로나19 확산 막자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공원 내 야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역 내 56곳 근린(주제)공원이 대상이며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명령은 계속된다. 해당 지역에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 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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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부터는 59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낀 시민들이 야외 공원을 많이 찾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상태임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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