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15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시책의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맞은 사람의 수는 1차 접종 기준 총 1256만5269명(6월14일 자정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다가서고 있다(24.2%). 접종완료 비율 역시 약 6.3%에 달해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인해 접종을 꺼리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단면역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을 하루빨리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백신 이상 반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입을 모은다.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수록, 접종 참여는 활성화되기 마련이라는 분석이다. 각종 ‘인센티브’도 접종율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는 그간 사스‧메르스‧신종플루 등 각종 신종 감염병을 치르며 방역과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제도들을 마련해왔다. 그렇지만 코로나19를 맞아, 예방접종 피해 보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고,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정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열어두는 등 추가적인 손질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소 의원은 미국의 백신보상프로그램인 VICP와(The 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 CICP(The Countermeasures Injury Compensation Program)를 참고해, 전방위적인 백신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 예방접종 피해 보상 내역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 손실을 추가하고 ▲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며 ▲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종전에 감염병 확진으로 격리된 자에게만 제공되던 생활지원을 백신 부작용자에게도 확대 적용 하도록 해, 고용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도 빠짐없이 마련했다.
자발적인 백신 접종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백신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 예방 접종을 받은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 예방 접종자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의 법적 근거를 함께 규정했다.
백신 접종 부작용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최신 해외입법례도 수용한 종합적인 팬데믹 보상‧지원법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병철 의원은“백신 접종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폭넓은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의 유행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더욱 치명적인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피해자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체계적이고 촘촘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강병원, 김병기, 이학영, 박성준, 장철민, 임호선, 맹성규, 김승남, 김영주 의원 등 12 명이 공동발의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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