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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코로나 확진 발생 A교회 일시시설폐쇄 명령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5-17 17:02 KRD7
#안성시 #코로나일구 #확진자 #시설폐쇄조치 #구상권

역학조사 완료되면 위반사항 확인 후 과태료 및 구상권 청구 검토

NSP통신-삼죽면 소재 A교회에 2주간 집행한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일시시설폐쇄) 안내문. (안성시)
삼죽면 소재 A교회에 2주간 집행한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일시시설폐쇄) 안내문.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삼죽면 소재 A교회에 2주간 ‘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일시시설폐쇄)’을 내렸다.

A교회는 최근 정식 건물을 건축해 운영을 해온 소규모 종교시설로 대표자(담임목사)를 포함한 신도 및 가족 등이 코로나에 확진됐으며 17일 오후 3시 기준 A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이에 안성시는 A교회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내 전파를 막고자 17일 A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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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역학조사가 완료면 마스크 착용 및 식사금지사항 등 종교시설 방역지침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1차 150만원)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시에서는 관내 교회를 대상으로 매주 모니터링 및 현장 방문 확인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왔으나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한 A교회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로 확인됐다.

시는 앞으로 A교회발 코로나19가 집단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종교시설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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