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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코로나 피해 中企 법인지방소득세 3개월 납기 연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3-31 14:36 KRD7
#성남시 #코로나 #법인지방소득세 #연장 #은수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업…7월 말까지 납부 가능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성남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행정안전부, 국세청과 협력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3개월 늘어난 7월 말까지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직권 연장 대상 중소기업과 관련,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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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넘는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4월 27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이외의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문의는 성남시청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 및 각 구청 세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으로 하면 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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