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서철모)가 11일 경기도가 외국인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과 관련해 ‘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임종철 부시장이 주재하고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방역관리 대책 및 부서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시는 경기도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국인 전용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운영하고 외국인 관련 시설에 대한 대규모 합동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기존 교차요일제로 운영되던 남양‧마도권(월,화)과 우정‧장안권(수,목,금)외국인 검사소의 운영을 주 7일 고정운영제로 확대하고 향남과 병점의 임시선별 검사소 주말운영 시간도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 오전9시에서 오후 3시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접근성이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다수고용업체에 필요시 이동선별 검사소를 운영해 검사의 편의성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9개반 45명으로 구성된 합동전담 관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외국인 기숙사 실태조사 및 진단검사 독려도 진행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축산농가 68개소는 오는 31일까지 축산과와 읍면동의 합동검검을 실시하고 축산계, 수원축협과 합동으로 전화예찰 및 무료진단검사 홍보 등도 진행한다.
아울러 매주 외국인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직 지도점검은 물론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해 외국인 통역인력풀을 확보해 외국인 커뮤니티에 불법체류자 무료검사 홍보와 밀집지역 내 무료검사 및 불법체류통보의무 면제 홍보 현수막 게시 등도 실시한다.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 중에는 출입국·외국인관서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고 있으니 관내 외국인들이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사업장 사업주는 이번 행정명령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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