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상공인 임대료 등 경영자금 지원(임대료 동행지원)’에 나섰다.
시는 이를 위해 55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임차소상공인에게 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그 외 정부의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3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광명시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광명시청 누리집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2020년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수급자 약 1만개소가 대상이며 해당 소상공인에게 문자 안내와 신청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현장신청은 2020년 광명시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 외에도 광명시는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200여 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임대료 동행지원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에 따라 임대료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앙부처 각종 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 모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명시가 마련한 사업이다. 광명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공배달과 방역 등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심각단계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 업종별 보편적 지원으로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1만319개소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점포에 최대 200만원까지 18개소에 2000만원을 지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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